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문단 편집) === 상고심(유죄 확정) ===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두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재판 시작에 필요한 서류를 6월 24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폐문부재란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송달을 못하는 것인데 심지어 야간에도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지정조차 지체되고 있다. 1심과 2심 때는 서류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최강욱은 "낮에 아내 혼자 있는데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1/4CQVUVNHJ5G2DCTUBR4UIY7MZU/|#]] 2022년 9월 대법원 재판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되어 상고심 심리가 시작됐다.[[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23000692|#]]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비공개다.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로, [[정경심]]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상고가 접수되고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판결은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355|#]] [youtube(3qyv6Ds5Wsg)]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9:3으로[*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은 13명이나,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최강욱과 저술 활동을 함께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상고기각되어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8092300004?input=1195m|#]]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로써 왜 이 사건이 전합에 넘겨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부 소속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전합으로 회부하지 않고 소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소부 소속 대법관 간 이견이 생겨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KfDz3BAcVa5X12Ji1bzyWOx5ksjbrsY9ulnSfmEGp7BNMIvznBKlGpcnlDcNYQ5t.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498|판결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7zCaIbAb1POwQLUI0ggcFvtEomNWaF2JuQqAMWrjh877PWX0neN4r1a3Q7KnTH12.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9454|대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695024929709_171529.pdf|판결문 전문]] 형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다음 순번인 [[허숙정]] 전 육군중위가 승계받는다.],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13000668|#]]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총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br]1. (생략)[br]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